주택연금은 주택의 공시가격, 시세, 감정평가액 등에 따라서 주택 가치가 판단되며, 이 가치를 바탕으로 월 연금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주택연금은 주택연금은 종신지급, 종신혼합, 확정기간 등 다양한 지급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어, 가입 주택 가격, 가입 시기 또 지급 방식에 따라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가장 비싼 주택, 가장 늦은 시기에 가입한 경우, 가장 높은 연금 수령액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택연금 각 지급 형태에 따라 최고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주택연금 최고 수령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한 최대 시세의 주택과 가입이 가능한 가장 늦은 수급 개시 연령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가입 가능한 주택은 시세 12억원입니다. 이 이상의 시세 주택으로 가입하더라도 12억원을 기준으로 연금이 산정됩니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에 따른 최고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 최고 수령액을 알아보기 주택 시세와 가입 연령을 다음과 같이 설정
    • 주택 가격: 시세 12억원 이상의 주택으로 책정
    • 가입연령: 1930년 태생으로 설정 (확정기간방식 예외)

1) 종신지급 방식

  • 종신지급 : 4,988,200원 / 월
  • 초기증액형(3년) : 6,227,160원 ~ 4,359,010원 / 월
  • 초기증액형(5년) : 5,803,650원 ~ 4,062,560원 / 월
  • 초기증액형(7년) : 5,471,300원 ~ 3,829,910원 / 월
  • 초기증액형(10년) : 5,091,320원 ~ 3,563,920원 / 월
  • 정기증가형 : 4,730,570원 ~ 5,398,380원 / 월

.

2) 종신혼합 방식 (종신지급방식과 액수 동일)

  • 종신지급 : 4,988,200원 / 월
  • 초기증액형(3년) : 6,227,160원 ~ 4,359,010원 / 월
  • 초기증액형(5년) : 5,803,650원 ~ 4,062,560원 / 월
  • 초기증액형(7년) : 5,471,300원 ~ 3,829,910원 / 월
  • 초기증액형(10년) : 5,091,320원 ~ 3,563,920원 / 월
  • 정기증가형 : 4,730,570원 ~ 5,398,380원 / 월

.

3) 확정기간 방식

  • 20년 지급 : 2,371,602원 / 월
  • 25년 지급 : 2,044,220원 / 월
  • 30년 지급 : 1,866,550원 / 월

※ 만 55세 ~ 74세 인 경우만 가입 가능 (가입 연령 1968년으로 설정)
※ 인출한도설정 금액 17,580,000원 설정 (최소 설정인출한도 5% 금액)

.

4) 대출상환 방식

  • 정액형 : 888,690원 / 월

※ 인출한도 설정 금액 178,800,001원 설정 (최소 설정인출한도 50% 금액)

.

5) 우대지급 방식

  • 감정가격 2억 미만의 주택만 가입 가능.

.

6) 우대혼합 방식

  • 감정가격 2억 미만의 주택만 가입 가능.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 가격 및 가입 연령에 상관없이 최대 지급 액은 4,988,290원입니다. (2023년 기준, 종신지급 정액형 방식, 이 이상 금액의 지급 조건이 되더라도 최대 약 498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증액형 및 증가형의 경우, 지급 시점에 따라 매월 연금 지급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아래 제공되는 주택 연금예상수령액 가이드를 참고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가입 시기(연금 수급 개시)에 따라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서비스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주택 및 연금 수급 개시 시기에 따른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최고 수령액, 매월 얼마를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