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복비 계산 요율표 정보
- 아파트 중개수수료 요율표 정보 (아파트 등의 주택)
- 매매(교환)와 전월세 요율표 정보 – 서울시 및 경기도 등 전국 공통
1) 중개보수 요율표 (매매 및 교환)
거래 금액 | 상한요율 |
5천만원 미만 | 0.6%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15억원 이상 | 0.7% |
- 거래 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이 최대 복비 금액 (실제 금액은 공인중개 거래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 5천만원 미만 주택은 요율에 상관없이 최대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주택은 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도액)
- 매매 중개 수수료 예시
- 3억원 주택 매매 시 : 300,000,000 * 0.4% = 120만원 (최대)
- 12억원 주택 매매 시 : 1,200,000,000 * 0.6% = 720만원 (최대)
2) 중개보수 요율표 (전세)
거래 금액 | 상한요율 |
5천만원 미만 | 0.5%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15억원 이상 | 0.6% |
- 5천만원 미만 주택은 요율에 상관없이 최대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주택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도액)
- 전세 중개 수수료 예시
- 8천만원 주택 전새 거래 시 : 8,000,000 * 0.4% = 32만원 (단, 1억원 미만 주택 한도액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최대 30만원)
- 12억원 주택 전세 거래 시 : 1,200,000,000 * 0.5% = 600만원 (최대)
3) 중개보수 요율표 (월세)
월세의 경우, 전세의 요율표와 동일하지만, 보증금과 월세금액 X 100 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월세 중개 수수료 예시
- 보증금 3억원, 월세 50만원 거래 시 :
- 기준 거래금액 : 3억원 + (50만원 X 100) = 350,000,000원
- 350,000,000 * 0.3% = 105만원
- 보증금 5억원, 월세 200만원 거래 시 :
- 기준 거래 금액 : 5억원 + (200만원 X 100) = 700,000,000원
- 700,000,000 * 0.4% = 280만원
- 보증금 3억원, 월세 50만원 거래 시 :
오피스텔 및 주택 외 부동산의 경우는 다른 요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