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요건 알아보기

  • 부부 중 1명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여야 함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합산가격이 등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인 경우, 2주택 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매도하면 가입 가능

※ 참고로 공시가격 등은 1) 공시가격 -> 2) 시가표준액 -> 3)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주택연금 가입 요건 상세 정보

1) 가입 연령 조건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 (외국인 단독 및 외국인 부부는 가입 불가)

2) 주택보유 수

  •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
  • 우대 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

3) 대상 주택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용 오피스텔
  • 우대 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주택만 가입 가능

4) 거주 요건

  • 주택 연금 가입 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가입 가능함.

5)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는 의사 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함
  •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 능력 및 행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