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예치기간에 따른 조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청약통장(주택종합저축)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 요건이 됩니다. 비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 요건이 됩니다.

청약통장 지역 및 면적에 따른 예치금액 조건
(전용면적 기준)

<서울 및 부산>

85㎡ : 300만원 (약 25평)
102㎡ : 600만원 (약 30평)
135㎡ : 1,000만원 (약 40평)
모든면적 : 1,500만원

<기타 광역시>

85㎡ : 250만원
102㎡ : 400만원
135㎡ : 700만원
모든면적 : 1,000만원

<기타 시/군>

85㎡ : 200만원
102㎡ : 300만원
135㎡ : 400만원
모든면적 : 500만원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