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매월 받는 연금의 액수를 조절할 수 있는지, 월 지급금 지급 유형 알아보기

주택연금은 매월 받을 수 있는 지급 형태를 가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할 수 있는 지급방식 종류에 따라서 가입 조건이 있어 가입에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크게 2가지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연금을 지급 받는 방식과 정해진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 형태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형태로는 종신방식(종신지급 또는 종신혼합),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우대지급, 우대혼합)이 있고, 정해진 기간동안 받는 형태로는 확정기간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급방식을 기반으로 매월 고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정액형 타입과 기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늘거나 줄어드는 형태의 변동형 타입 등 월 지급 형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 기간에 따른 지급 방식 종류 알아보기



1) 평생동안 받는 지급 형태

  • 종신 방식 : 말 그대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종신 방식은 또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나뉘는데, 종신지급방식은 앞서 설명한 안내 그대로이며, 종신혼합방식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만큼 수시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즉, 인출한도 설정 여부에 따라 2가지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대출상환 방식 : 주택에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 한도(대출한도의 50% ~ 90%) 내에서 일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 평생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 받는 형태입니다. 즉, 일시로 받은 돈은 주택 담보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으로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우대지급 방식 : 종신방식과 동일하나 월 지급금을 최대 20% 가량 우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종신 방식과 동일하게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나뉩니다. 다만 부부 가입자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우대혼합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 대출한도는 45% 이내로 설정됩니다.


2) 정해진 기간 동안만 받는 지급 형태

  • 확정기간 방식 : 가입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만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10년 ~ 30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감정 시세,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및 가입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지급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으며, 종신 방식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기간 방식 또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를 설정하여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정기간 혼합방식이 존재합니다.

※ 참고로 확정기간 방식의 경우, 연령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지급 기간에 제한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기간에 따른 가입 가능 연령 (부부 가입자의 경우, 연소자 기준)
    • 10년형 : 65 ~ 74세
    • 15년형 : 60 ~ 74세
    • 20년형 : 55 ~ 68세
    • 25년형 : 55 ~ 63세
    • 30년형 : 55 ~ 57



주택연금 월 지급 유형에 따른 종류 알아보기

주택연금은 앞서 지급 방식에서 설명한 매월 동일한 연금을 받게 되는 정액형 외에도 기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지급 유형에 따른 종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지급 유형은 앞서 선택한 지급 방식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상품이 있고, 불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 정액형 : 매월 고정된 연금을 받는 방식

  • 증가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지만, 1년마다 수령 액수가 3%씩 증가하는 방식

  • 감소형 :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지만, 1년마다 수령 액수가 3%씩 감소하는 방식

  • 초기증액형 : 월 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지만, 그 이후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일정 기간은 3년, 5년, 7년, 10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기간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참고)

  • 정기증가형 : 최초 주채무 실행일의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는 적지만, 매 3년마다 월 지급금이 4.5%씩 증가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 : 월 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 보다 많고, 11년 째부터는 최초 월 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전후후박형의 경우, 2021년 8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 주택 시세 및 연금 수급 개시 시점에 따라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받게 되는 연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