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알아보기

주택 분양시 가점제 방식 외에도 추첨제 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주택이 가점제 방식으로 분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가점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입니다. 이 중 최대 40%가 가점제가 적용되고, 나머지(최소 60%)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추첨방식은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선별하게 됩니다. 가점제 적용은 최대 40%이며, 이는 경우에 따라 40%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100%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는 청약가산점을 반영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추첨을 통해서 뽑는 것이지 차이일 뿐, 가점 또는 추첨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2순위의 경우에는 가점제 적용없이 모두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