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은 대부분의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개설 가능하지만, 모든 은행에서 개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주택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NH농협은행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 가능하며,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