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택연금 수령액표 안내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 시점의 담보 주택 시세 및 감정 평가액에 따라 지급금이 산정되며,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산정 시, 주택 공시 가격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며, 실제 월지급금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담보 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주택연금의 보증기한은 보유 주택을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여 지급하는 연금으로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으며, 가입자 및 가입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담보 주택의 거주를 보장하며,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에 따른 주택연금 수령액 안내
주택연금의 가장 일반적인 지급 방식인 종신 지급 방식 (정액형) 에 따른 연금 금액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주택 형태(일반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따라 수령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표에 표시되는 연령 기준은 부부 중 연세가 어린 사람의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단위: 천원)
- 연령: 55세 ~ 80세
- 주택가격 : 1억원 ~ 12억
표1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1억원 | 12억원 |
55세 | 145 | 291 | 436 | 582 | 728 | 873 | 1,019 | 1,164 | 1,310 | 1,456 | 1,601 | 1,747 |
60세 | 198 | 396 | 594 | 791 | 989 | 1,187 | 1,385 | 1,583 | 1,781 | 1,979 | 2,177 | 2,375 |
65세 | 240 | 480 | 720 | 960 | 1,201 | 1,441 | 1,681 | 1,921 | 2,162 | 2,402 | 2,642 | 2,882 |
70세 | 295 | 591 | 886 | 1,182 | 1,478 | 1,773 | 2,069 | 2,365 | 2,660 | 2,956 | 3,251 | 3,278 |
75세 | 370 | 740 | 1,111 | 1,481 | 1,851 | 2,222 | 2,592 | 2,962 | 3,333 | 3,538 | 3,538 | 3,538 |
80세 | 474 | 949 | 1,424 | 1,898 | 2,373 | 2,848 | 3,322 | 3,797 | 3,939 | 3,939 | 3,939 | 3,939 |
※ 스마트폰의 경우, 표를 우측으로 스크롤하시면 최대 12억원 주택 연금 수령액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1: 70세 가입자가 3억원의 일반 주택을 담보로 가입한 경우, 매월 88만 6천원을 주택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 예시2: 80세 가입자, 8억원의 일반 주택을 담보로 가입한 경우 , 매월 379만 7천원을 주택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 55세 가입자가 1억원 공시가격 일반 주택을 가입한 경우, 14만 5천원(최저액)을 지급 받고, 80세 가입자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입한 경우, 393만 9천원(최고액)을 지급 받습니다.
2)노인복지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단위: 천원)
-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대상
표2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1억원 | 12억원 |
55세 | 117 | 235 | 352 | 470 | 587 | 705 | 823 | 940 | 1,058 | 1,175 | 1,293 | 1,411 |
60세 | 164 | 328 | 492 | 656 | 820 | 984 | 1,148 | 1,312 | 1,476 | 1,640 | 1,804 | 1,968 |
65세 | 203 | 407 | 611 | 815 | 1,019 | 1,223 | 1,427 | 1,631 | 1,835 | 2,039 | 2,243 | 2,447 |
70세 | 257 | 514 | 772 | 1,029 | 1,287 | 1,544 | 1,801 | 2,059 | 2,316 | 2,574 | 2,831 | 3,088 |
75세 | 329 | 658 | 987 | 1,317 | 1,646 | 1,975 | 2,304 | 2,634 | 2,963 | 3,292 | 3,527 | 3,527 |
80세 | 432 | 864 | 1,297 | 1,729 | 2,162 | 2,594 | 3,027 | 3,459 | 3,892 | 3,931 | 3,931 | 3,931 |
- 예시1: 70세 가입자가 3억원의 노인복지주택을 담보로 가입한 경우, 매월 77만 2천원을 주택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 예시2: 75세 가입자, 6억원 노인복지주택을 담보로 가입한 경우, 매월 197만 5천원을 주택연금으로 수령합니다.
- 55세 가입자가 1억원 공시가격 노인복지주택을 가입한 경우, 11만 7천원(최저액)을 지급 받고, 80세 가입자가 10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입한 경우, 393만 1천원(최고액)을 지급 받습니다.
3)주거목적 오피스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단위: 천원)
- 주거형으로 등록된 오피스텔 대상
표3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1억원 | 12억원 |
55세 | 109 | 219 | 328 | 438 | 547 | 657 | 767 | 876 | 986 | 1,095 | 1,205 | 1,315 |
60세 | 154 | 308 | 462 | 617 | 771 | 925 | 1,079 | 1,234 | 1,388 | 1,542 | 1,697 | 1,851 |
65세 | 193 | 386 | 579 | 772 | 966 | 1,159 | 1,352 | 1,545 | 1,739 | 1,932 | 2,125 | 2,318 |
70세 | 245 | 491 | 736 | 982 | 1,228 | 1,473 | 1,719 | 1,964 | 2,210 | 2,456 | 2,701 | 2,947 |
75세 | 317 | 634 | 951 | 1,268 | 1,585 | 1,903 | 2,220 | 2,537 | 2,854 | 3,171 | 3,488 | 3,524 |
80세 | 419 | 838 | 1,257 | 1,676 | 2,095 | 2,514 | 2,933 | 3,352 | 3,771 | 3,928 | 3,928 | 3,928 |
- 예시1: 70세 가입자, 3억원의 주거형 오피스텔을 담보로 가입한 경우, 매월 73만 6천원을 주택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 예시2: 65세 가입자, 7억원 주거형 오피스텔을 담보로 가입한 경우, 매월 135만 2천원을 주택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 55세 가입자가 1억원 공시가격 주거형 오피스텔을 가입한 경우, 10만 9천원(최저액)을 지급 받고, 80세 가입자가 10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입한 경우, 392만 8천원(최고액)을 지급 받습니다.
정확한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가이드
※ 주택연금의 최고 월지급금(수령액)은 얼마일까?
주택연금 수령액표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