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변동 시, 주택 연금 수령액 변동 여부

Q. 주택연금을 5년전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라서 우리집의 주택 공시지가가 1억원 넘게 상승하였어요. 그러면 그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라 제가 수령하게 되는 연금 지급액도 올라가나요?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분들 또는 가입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의 하나입니다. 주택연금이란 담보로 잡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연금 액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금 가입 후, 주택 가격이 오르면 그 오른 주택 가격만큼의 담보액을 더 인정 받아 연금액수도 올라야 되지 않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또는 주기적으로 담보 주택 가격을 재 평가하여 연금 액수가 조정되어야 하지 않는지 말입니다.

A. 답변은 바로!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즉, 주택 가격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가입 시점에 평가받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연금 월 지급액이 산정되고, 가입 기간동안 동일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요즘처럼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시점에서 억울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여 연금 액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예로 주택담보 대출 시, 고정 금리 등의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코픽스나 금융채 금리가 변동된다고 하여 매월 납부해야 되는 이자가 변동되는 것이 아닌, 대출 상품 가입 시, 확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택 가격 상승 시, 주택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Q.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대체적으로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특히 주택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는 과거의 저평가 받던 시점에 가입한 주택연금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앞으로 저평가 받은 시점으로 확정된 월 지급금을 받아야 된다면 많이 아쉬울 수도 있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A. 방법은 있습니다.

기존 가입된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 하고, 재 가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실 경우, 몇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중도해지 알아보기)

먼저,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주택 연금 가입 기간동안 받은 주택연금 총 지급받은 금액과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주택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중도 해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가입이 많아지겠지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재가입 가능 시점을 3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즉, 주택 연금 중도 해지한 주택에 대해서는 3년간 다시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년 후,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중도해지 시에는 몇가지 더 상세히 고려할 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신 후, 해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주택연금 – 주택가격이 변동되면 연금 수령액도 변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