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연금은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됩니다. 즉, 아파트나 빌라, 일반 주택 등을 포함하여 오피스텔 또한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목적이란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청인 또는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담보 주택(오피스텔) 주소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담당자가 방문조사 또는 서류 조사를 진행하여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실제 담보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거시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전용 입식 주방(부엌)과 전용 화장실 그리고 세면 시설 등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증 신청일 현재 담보 주택이 재산세 과세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어야 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업무시설도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목적의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 홍보 포스터

※ 주택연금 관련 더 알아보기

  • 주택연금 대상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된 것은 2020년 11월 19일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터이며, 당해 12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2020년 12월 부터 기존 시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보통 공시가격이 시가 보다 금액이 낮습니다. (보통 시가가 12~13억원인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 수준)
  • 2019년말 기준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인구는 약 4만 6천명입니다.

※ 주택연금 가입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링크)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