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 가산점

주택청약이란 아파트 등의 주택을 분양받기 원하는 경우, 일정한 입주 자격을 갖추어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부금 및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택청약은 아파트 분양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택 청약에 가입하게 되고, 분양을 받으려고 하지만, 수요에 비해 아파트 공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청약을 할 때,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바로 청약 저축 납입 횟수(기간) 및 총액으로 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무주택 세대주 기간, 부양 가족 수, 거주 지역 등의 추가적인 요건으로 가점이 매겨집니다. 청약 통장으로 주택청약 1순위, 2순위를 매기게 되고, 동등한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서를 가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가점입니다.

그럼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제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청약을 희망하는 아파트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사람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청약을 희망하는 아파트 전용 면적에 해당되는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사람입니다. (비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여기서 예치금액이란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 금액은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또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액

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에 예치금액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금액은 분양받으려고하는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부산 지역
85m² 이하 : 300만원
85m² 초과 ~ 102m²이하 : 600만원
102m² 초과 ~ 135m² 이하 : 1000만원
135m² 초과 : 1500만원

기타광역시
85m² 이하 : 250만원
85m² 초과 ~ 102m²이하 : 400만원
102m² 초과 ~ 135m² 이하 : 700만원
135m² 초과 : 1000만원

기타 시 및 군
85m² 이하 : 200만원
85m² 초과 ~ 102m²이하 : 300만원
102m² 초과 ~ 135m² 이하 : 400만원
135m² 초과 : 500만원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위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즉, 실제 청약 1순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의 기간과 금액만 잘 맞추어 준비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 시, 공급은 제한적이므로, 모든 1순위의 사람들을 당첨시켜 줄 수 없습니다. 즉 여기에 청약 가산점 제도라는 요소를 통해 다시 경쟁하게 됩니다. 청약통장 기간과 예치금액은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1순위라하더라도 가산점이 더 높은 사람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청약 가산점이란 무엇일까요?

청약 가산점이란?

청약 가산점을 매기는 요소에는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 무주택 기간 : 2점 / 1년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 5점 / 1인당 (최대 35점)
* 통장가입기간 : 1점 / 1년 (최대 17점)

위의 모든 요소에서 최고점을 받는 경우 84점입니다.

아파트 분양 가점제의 경우, 최고점부터 순서대로 줄을 세워, 공급 세대수까지 당첨되는 방식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파트의 분양 경쟁률에 따라 커트라인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센 곳일 수록 청약 커트라인 점수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참고로 무주택 기간은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최근 기간을 말합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판 이후부터 년수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이전의 무주택 기간은 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순위 내에서는 위의 청약 가산점수를 비교하여 다시 순위를 내게 됩니다.

참고로 만약 1순위 내에서 청약 가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청약통장 예치금액이 더 많은 사람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실제 분양받기 원하는 지역과 전용면적의 최소 요구 예치금액보다 더 높은 기준의 예치금액에 맞추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의 청약 가점제 방식은 가점이 높아야 당첨확률이 높아지는데,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을 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점으로만 아파트를 분야하게 되면 청약 가입 기간이 길지 않은 젊은 부부들, 또는 한 번 주택을 소유했다거나 부양가족수가 너무 적거난 하는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아닌이상,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약에는 가점제 뿐만 아니라, 추첨제 방식도 있습니다.

[주택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