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부동산을 매매할 때, 양도 소득세가 매겨집니다. 매매 이외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다양한 경우가 있으며, 양도의 절차가 있음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 : 매매 계약으로 인해 자산을 양도

교환 :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현물 출자 : 부동산 등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것

대물 변제 : 손해배상에 있어 당사잔 간의 합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것

부담부증여 : 자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그채무액을 상당하는 부분

경매, 공매 :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는 강제집행에 따라 부동산 매각하는 것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지처분, 보류지 충당 : 도시개발법 또는 그밖의 법령으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경우 (보류지란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사용하기로 한 토지, 단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 받는 경우는 유상이전 (양도소득세 과세))

공유물 분할 : 공유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 공유자의 지분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 (단,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양도 담보 :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한경우
–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함.
–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 원금, 이자율 변제기한,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함.

소유권 환원 :  법원 확정판결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매매원인무효소송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환원될경우

그 밖에 양도로 보지 않는 사유 (기타)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 이전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계약거래는 토지거래허가 받기 전까지 양도로 볼 수 없음
– 자기의 소유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을 받은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아닌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