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험은 주정부 나 공공 기관이 예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징수하거나 예금하여 금융 기관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파산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예금 보험 공사가 피보험자 금융 기관으로부터 예금 보험을받습니다.

2001 년 1 월 1 일 이후 대한민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1 인당 원금 및 원금을 포함하여 최대 5 천만 원입니다 (예 : 고정 예금, 저축성 예금, 주택 담보 예금 및 지폐 예금, 분할 예금, 저축 예금,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 중앙 은행 상호 저축 은행 연합회 발행 은행 계좌 수표, 일반 금융 회사의 CMA, 발행 채권 , 커버 청구서는 현재 보호 대상입니다. 무보수 자산에 변동 보험의 최소 보험금, 증권 예탁금 (침묵 권리 예금 등) 및 예금 파생 상품 거래가 향후 적용될 것입니다.

예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