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는 20.3%, LH아파트는 73.7% 기준에 못미쳐.
*살인을 부르는 이웃간 층간소음.. 공공 아파트에서는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들 중에서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무려 7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아파트의 20.3%의 약 3.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아파트 건설시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두께 기준은 210mm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전국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민간아파트 138만, LH아파트 51만, LH 제외 공공 아파트 8만으로 전체 약 197만 가구이다. 이 중 194만 가구가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로 건설되었으며, 그 중 34.7%인 67만 가구는 바닥 두께 기준 조차 미달했다.

대다수의 건설사들은 최소한의 법규 준수를 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이러한 구조를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둥식 구조 아파트는 약 3만 가구에 불과하였으며, 이들 모두는 층간소음 바닥 두께 기준을 준수하였다. 기둥식 구조는 건설비용이 다소 비싸지만, 바닥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보와 기둥을 타고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참고로 최근 10년간 LH 아파트 중 기둥식으로 건설된 아파트는 1,596 가구에 불과하였으며, 이 중 약 73%인 1,164가구는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였다.

건설 주체별로는 벽식 구조의 민간 아파트 137만 가구 중 28만 가구(20.3%), 그리고 LH 아파트 51만 가구중 38만 가구(73.7%)가 바닥 두께 기준에 미달했다.

지역별로는 민간 아파트의 경우 강원 45.5%, 대구 29.9%, 광주 25.2% 순으로 높았다. 지방의 민간 아파트 브랜드가 수도권 지역에 비해 기준 미달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LH 아파트의 경우는 서울 지역 95.6%, 광주 92.4%, 경북 87.8% 순으로 높았다. LH를 제외한 공공 아파트의 경우 제주 100%, 서울 61.1%가 바닥 두께 기준을 밑돌았다.

김성태 의원은 ‘아파트 층간 소음은 이웃 간 다툼이나 분쟁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민간 아파트에 비해 LH 등의 공공 아파트가 층간 소음에 더 취약하나는 것은 서민주거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 미달 LH 아파트 73.7%에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