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시, 매월 지급받는 월지급금(수령액)은 담보주택 시세 및 감정평가엑애 따라 선정됩니다.

1. 종신지급방식

2021년 2월 기준 종신지급 방식(정액형)의 월지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주택 (단위 : 천원)

※ 65세 부부(연소자 기준)가 5억원 주택 가입 시, 매월 126만8천원 수령.

2) 노인복지주택 (단위 : 천원)

※ 65세 부부(연소자 기준)가 5억원 주택 가입 시, 매월 107만5천원 수령.

3) 주거목적 오피스텔 (단위 : 천원)

※ 65세 부부(연소자 기준)가 5억원 주택 가입 시, 매월 96만3천원 수령.

1. 확정기간 혼합방식

2021년 2월 기준 확정기간 혼합방식의 월지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기간은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기간까지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확정방식의 경우, 종신방식 정액형의 경우보다 매월 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1) 일반주택 (단위 : 천원)

※ 60세 부부(연소자 기준)가 5억원 주택을 20년의 확정기간 방식으로 선택한 경우, 매월 129만6천원을 수령.

2) 주거목적 오피스텔 (단위 : 천원)

※ 60세 부부(연소자 기준)가 5억원 주택을 20년의 확정기간 방식으로 선택한 경우, 매월 95만2천원을 수령.

주택연금 수령액 금액 (2021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