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 서울. 정부가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방안에 따라,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주담대 대출이 전면 금지되며,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지원이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제한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어 실수요 목적의 거래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투자 목적의 대출 수요는 사실상 차단될 전망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지원 강화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지원이 강화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 대출 한도가 확대되며, 대출 심사 기준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대 0.5%포인트 인하된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 대폭 축소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을 연간 20조 원에서 하반기에는 10조 원 이상 줄일 계획이다. 정책 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가량 감축되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이번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고강도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 문제와 맞물려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은 실수요자 보호와 가계부채 관리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