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받게 되는 퇴직금은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인출(중간 정산)할 수 있도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또는 임차보증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단 이 경우는 1회에 한함)
  3. 본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a1)
  4. 본인이 개인 회생 절차 개시를 받은 경우 (a2)
  5.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a3)
  6. 천재 지변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상세 설명

a1)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a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a3) 근로자(가입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꼐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시 필요 증빙 서류

1)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분양계약서 사본, 무주택자 서약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목적물의 건물등기부등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2)에 해당하는 경우 : 전세 계약서, 주택 매매 계약서 외 사유 (1)에 해당하는 서류

3)에 해당하는 경우 : 파산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적법한 서류 (법원 파산 선고문 등)

4)에 해당하는 경우 : 회생절차 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적법한 서류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과 변제 계획안)

5)에 해당하는 경우 : 진단서, 가족관계서류

6)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 및 피해사실 증빙서류

※ 퇴직연금제도 내에서는 정해진 법적 사융에 한해서만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퇴직연금 타입에 따라서 적립금의 일정 비율만큼만 담보대출만 가능하거나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재직중인 회사 및 퇴직금 관리 금융사에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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