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근로소득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받게 되는 퇴직금은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인출(중간 정산)할 수 있도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