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받게 되는 퇴직금은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인출(중간 정산)할 수 있도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근로소득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받게 되는 퇴직금은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인출(중간 정산)할 수 있도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